4살 남자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에게 대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주인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께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B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