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견 주인 A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께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B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