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6천688건(일평균 1천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5천496건)를 기록했고, 이어서, 서울특별시(6천271건), 인천광역시(5천138건) 순이었으며, 대구는 3천159건, 경북지역은 2천154건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천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2천352건), 버스정류소 15.9%(9천11건), 소화전 10%(5천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과태료 + 계고장)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21일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 전광판, 각종 홍보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의식 개선에 안전보안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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