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징수유예를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과태료 부과액은 364억원, 이중 321억원을 징수했으며, 누적 체납액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줄었지만 507억원에 이른다.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로 가산금 부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안전하고 활기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권 24’를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고,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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