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용 기준 강화

경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35종의 물질이다.

이 규칙에는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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