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철강단지 내 한 대지에서 등유 약 25만ℓ(시가 2억3천만원 상당)를 화물차와 덤프트럭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온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안전펜스와 판넬을 쳐놓고 물탱크에 등유를 넣어놓고, 저렴한 연료를 찾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름을 더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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