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군민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전과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위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소멸지역인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이 다. 그외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

또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사업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현장 확인을 통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올바른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에 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봉화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현장’ △103개의 정자를 보유한 지역 정자문화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관광객이 정자에 쉬며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현장’ △관광객 유치를 통한 축제인프라 구축 및 장마와 홍수에 의한 인명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내성천 축제장 가교설치공사(스윙교) 현장’ 외에도 24곳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다.

봉화군의회는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을 살펴보고 주민 영농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줄 것, 사업시설의 사후관리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군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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