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교수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씨(4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편취액 대부분을 연구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해 이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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