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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