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포항 장기면서
다이버 2명 현장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을 공동어장에 몰래 들어가 전복을 잡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8)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6일 밤 9시 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마을 공동어장에 잠수복과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전복 93마리를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다이버들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잡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어민들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수상레저를 가장한 불법 절취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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