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권준범)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엄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엄씨는 지난 2016년 4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미리 앞부분을 파손시켜놓은 차량으로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엄씨는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11일 울진군에서 고의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고, 9월 12일에도 울진군의 한 농로에서 일당 2명을 태운 후 화물차 바퀴를 수로에 빠뜨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엄씨는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으로 볼때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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