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부당 징계 조치도 철회해야”
공동대책위, 법원 앞에서 집회

한동대학생부당징계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한동대는 1심 판결을 수용,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학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한 한동대학교와 교수A씨 등에게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16일 선고했다.

한동대 학생 석지민(28)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을 초청해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계획했다. 한동대는 강연회 당일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회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씨 등은 강연회를 예정대로 진행했고, 대학 측은 지난해 2월 22일 석씨에게 무기정학을, 다른 학생들에게는 특별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석씨 등은 한동대학교와 교수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올해 초 인권위는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통보했다. 인권위는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행위로 달성하려는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지만,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이 끝난 후 한동대학생부당징계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동대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한동대는 교수들을 내세워 보호받아야 할 성소수자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반성하고 부당하게 징계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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