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실제 단속 돌입

경찰청은 16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보조금을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100% 완료했다.

하지만, 학원과 태원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여전히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계도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경찰의 실제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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