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실제 단속 돌입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보조금을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100% 완료했다.
하지만, 학원과 태원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여전히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계도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경찰의 실제 단속은 오는 6월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