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받아 사채 변제로 사용
공모한 건설업자도 실형 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을 대출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B씨는 2008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과 송도동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43억원인 공사 대금을 78억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4년 포항 시내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건설업체와 식품업체 등 3곳을 설립한 후 이들 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거래 납품 단가를 올려받는 방법으로 32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불법 대출받은 돈을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해 불법대출을 받고 회삿돈과 직원급여까지 횡령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죄를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