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3일 전 필로폰 투약
환각·환시 상태서 범행
정신병원 치료 전력도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경찰관계자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호텔에서는 50대 방화범이 불을 질러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발생한 대구 인터불고호텔 방화는 마약 전과자가 환청과 환시 등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용의자 A씨(54)가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A씨를 인터불고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총 48차례 호텔에 투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 손에 불이 붙어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또 필로폰 투약 외에도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거 후 유치장에서 입감된 A씨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16일 오전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손을 자르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피해가 크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인적이 드문 호텔 로비에 불을 질렀다”고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며 “A씨는 지난 11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로부터 마약을 받아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별관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과수 합동 감식반이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인터불고호텔 측은 “현장감식이 끝나는 데로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