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출퇴근 시간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16일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지만, 임신 13∼35주 사이의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부겸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을 피할 길이 없다”며 “임신한 근로자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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