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