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

대구상공회의소가 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와 미취업 중장년을 고용하는 대구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미취업 중장년을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채용 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지역 미취업 청년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취업 및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2년 만기 시 1천600만원, 3년 만기시 3천만원)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외에 대구시 지원금 150만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정규직전환지원금 240만원과 고용유지장려금 300만원 등 근로자 1인당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모두 540만원(기업 360만원, 근로자 18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지원 받으려면 인턴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19년 기준 월 174만5천150원)이상, 인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약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의 통상진흥팀(053-222-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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