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점검은 숙박업소 116곳과 식품접객업소 142곳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 258곳을 대상으로 소독 시행 여부와 소독횟수, 소독기준 준수 여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50명이상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반드시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올 여름철 식중독 등 수인성 또는 식품매개 감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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