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비 1만원 내세워 대대적 홍보… 참여 시민 500가구 넘어서
지진으로 낙태한 임산부 위자료 등도 보상 범위에 넣어 진행
“또다른 갈등 생길라” 우려 목소리… “주민 선택 맡겨야” 여론도

포항지진의 진앙이어서 지진피해가 집중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단지 일대에 ‘11·15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를 안내하는 문건이 대거 뿌려져 ‘소송 과잉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포항 흥해읍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포항 지진 종합적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 안내문’이라는 문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 배포됐다.

A단체에서 배포한 이 안내문은 건물 피해와 부동산 거래가격 하락분,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소송 참여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이 안내문에는 국가안전을 위해 산불, 지진 등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고 순수하게 포항지진으로 피해입은 시민들을 돕고자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흥해지역을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단체 관계자는 “국가재난구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비용이 1만원이지만 이는 부대비용조로 사실상 무료변론 형태로 진행되고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소송이다”고 말했다.

또 “전화문의를 받으면서 지진으로 낙태했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 이를 소송범위에 포함했으며 기존 2개 단체가 위자료에 치중한 반면, 우리 단체는 지진피해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진행된다”면서 “일부 시민들의 과잉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비용도 극히 적고 추가 피해도 앞선 다른 단체와 궤를 달리하기에 차별적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A단체를 통해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5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창구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이하 소송단) 등 2곳이 진행하고 있다.

범대본는 지진 피해부문과 산업공해 부문으로 구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도 1인당 위자료 5천∼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는 2천∼4천원/(1일)을 청구하고 있다. 줄잡아 계산하면 건당 1천500만원이 소송가액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단은 촉발지진의 방아쇠가 된 지열발전소의 추진 주체인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소,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비용은 범대본 10만원, 소송단 3만원이지만, 이번에 새로이 등장한 A단체는 1만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단체에서는 지진으로 낙태한 임산부에 대해 위자료도 보상 범위에 넣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결과는 같은데 파격 조건을 제시하는 과잉 경쟁이 우려된다’거나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흥해읍 주민 박모(35)씨는 “이미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 창구가 2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추가된 이 단체가 1만원이라는 더욱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다. 혹시라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원로 변호사는 “특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소송이 과잉 경쟁에 들어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특별법에 위자료 등 배상부분이 결정 나게 되면 기존 소송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원로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처럼 현재 소송들도 기존 재판부 형식이 아닌 특별재판부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들이 병합돼 최초 소송의 승·패소 판정이 다른 소송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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