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관에 폐수 무단방출

환경부가 최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곳(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고,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데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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