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13일까지 남구 장기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63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 술이 감기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해 재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인 4월 1일부터 4달간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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