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5일 산재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임금도 못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만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동안의 월력상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