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범대위 촉구 성명서 통해
지진유발·환경피해 위험 경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가 13일 CO₂지중저장시설(CCS)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서두에서 “지난 3월 20일 사상 초유의 피해를 남긴 11.15 포항지진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결과발표로 포항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고 언급한 뒤 “지진에 의한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포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정부가 영일만 앞바다와 장기면 두 곳에서 추진한 CO₂지중저장시설이 지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이 이산화탄소 포집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지진유발, 수질오염, 환경피해,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 등 많은 위험성이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대중수용성을 확보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범대위는 “2012년 6월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CO₂지중저장시설이 지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바 있고 선진국인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좌초된 사례가 있다”면서 일부 국내 학자들이 CO₂지중저장시설은 지열발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기술의 사장(死藏)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포항시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일만 앞바다와 장기면에 설치한 CO₂지중저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공동위원장 명의로 이날 오후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했다. 호소문에는 “특별법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범대위는 또한 국회가 정상화 이후 직접 국회를 방문해 포항지진 피해 복구 법안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등 지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진피해 후속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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