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만기 4개월여 앞둔 시점
7천273곳 중 19.6%만 완료
전국 평균 20.2%에 못 미쳐
하천 등 입지제한지역에 위치
1천300곳은 적법화 자체 불가
구제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축산웅도인 경북의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인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우려된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때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돼 있어 축산농가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토록 유예기간을 받은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7천273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천423곳(19.6%)에 머물렀다.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천795곳(38.4%)이었고, 그나마 측량을 한 농가는 2천597곳(35.7%)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들 농가 모두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북 도내 축산 농가는 2만1천930곳(전국 20만6천172농가 대비 21.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대상 농가도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경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완료율이 부진한 이유는 지역의 건축사 및 측량업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특히 도내엔 적법화 이행 기간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미진행 농가가 485곳(6.3%)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92곳(39.6%)은 추진 예정이고 71곳(15%)은 폐업 예정으로 파악됐다. 또 92곳(19%)은 비용의 문제로, 나머지 120여 곳은 입지 제한과 법령 저촉돼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지 제한지역에 있더라도 이들 농가는 부분 이전 및 증축과 같은 합법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농가로 알려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하천과 문화재 등 입지 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선 제외된 상태다. 경북 도내에 이런 축산농가가 1천300여 곳에 달한다. 입지제한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하천, 문화재, 국·사유지 등을 말한다. 이곳에 축사 부지가 포함될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도내에선 주거 밀집 지역에 포함된 농가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하천, 문화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산, 안동, 경주 순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한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해 축산 관련 업계에선 지속해서 이들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활로가 없는 상태여서 한차례 파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젖을 짜오던 낙농가들이 적법화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재산권·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에 힘써 입지제한지역 농가도 일반농가들과 동등하게 적법화 기회를 부여받아 낙농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이행 기간을 받은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3만2천곳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는 6천400여 곳으로, 전체 중 20.2%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지지부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만4천여 곳에서 2천여 곳을 줄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농장주가 고령인 곳들의 경우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데다 혹시 모를 기간 연장 기대심리에다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이 겹치면서 적법화 진행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측량·미진행 농가에 대해선 지역축협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매주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적법화 추진율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축산·건축·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지원반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군 관련 부서 무허가 축사 상담 창구 이용 확대 △건축사 및 측량업체와 시·군 합동지원반 업무 공조 강화 △이행 기간 부여 농가 개별 방문지도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시 축협·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상담 △문자 및 우편 발송, 농가 개별 전화 상담을 통한 추진 독려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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