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선고 공판
원심 200만 벌금형 깨고 80만원
대법 동일형량땐 교육감직 유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 경력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미 언론 보도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광범위하게 알려졌다”며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강 교육감이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동일한 형량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낮아진데는 지난 2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지난해 강 교육감의 후보 선거 홍보물을 검토했던 대구시선관위 관리과 직원은 “홍보물에 당명을 표시하는 게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당시에는 법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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