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북송·옥명·구정공원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105만㎡ 공원 보전 발판 마련

포항시가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장기미집행공원 4곳(두호공원, 북송공원, 옥명공원, 구정공원)이 전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제도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경북도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도 6곳 중 포항시 공원이 4곳이다. 따라서 포항시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105만㎡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포항시는 공원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재정여건과 한정된 예산의 단계별 보상에 따른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정으로 단위 사업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장기간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아왔던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방안들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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