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