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을 지른 혐의(음주소란)로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인 B씨(54)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