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리해석 다시 받아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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