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사 대행사 가입보험으로
코뼈 부상 30대 여성에 보상
조종사 과태료 처벌 불가피할 듯

지난 5일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 추락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무보험 기종인 것으로 드러나 칠곡군의 행사장 안전사고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3일 칠곡군과 드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에는 2대의 드론이 사용됐으며, 이 중 보험에 가입한 기종은 1대로 추락한 드론은 무보험 기종이다.

이 무보험 기종에 얼굴을 맞은 A씨(39·여)는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칠곡군과 드론업체는 일단 A씨에게 행사대행사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A씨에게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드론이 무보험 기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군민은 “행사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도 모자라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칠곡군은 대체 뭘 믿고 이런 업체를 고용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군은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드론 업체 대표이자 당시 조종사였던 B씨는 지난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최종 결과는 다음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 무보험과 인명피해는 조종사 준수사항과 별개의 문제여서 업무과실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부산지방항공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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