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운영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던 복지법인
이사장 비리 의혹 관련한
익명의 제보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라
예천군, 감사 착수

예천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익명의 비리 제보와 국민청원 이어져 예천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법인은 이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적발돼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군 풍양면 A복지법인과 관련한 비리 제보가 접수된데 이어 지난 3일 ‘A복지법인 비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는 것.

비리 제보 내용에 따르면 ‘복지법인 이사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들이 숨지면 종교의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망자의 통장을 털어간다’, ‘시설 내 자판기 수익금까지 이사장이 챙겨간다’는 등 40여 가지의 의혹이 담겨 있다.

논란이 된 A복지법인은 1996년 개원해 현재 어르신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복지법인은 상주와 대구 등지에서 노인요양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복지법인 지난 2015년 5월 31일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시킨데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2억8천970만 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37만2천670원),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위반(250만 원) 등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총 2억9천269만 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

예천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에 따라 장기요양법 제37조에 의거를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군은 A복지법인에게 업무정지 47일 또는 과징금 11억7천여만 원 가운데서 택할 것을 요구했고, A복지법인은 과징금을 선택했다. 하지만, A복지법인은 “부과된 과징금은 1년 내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매월 6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고 과징금 납부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잔액 전부를 납부하겠다”고 예천군에 요구했다.

예천군은 A복지법인의 요청대로 매월 600만 원씩 지난 3월까지 총 1억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지만, 남은 9억6천400만 원은 향후 14년 동안 계속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은 지방세법의 과징금을 1년 안에 징수해야 한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복지법인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A복지법인에 대해 과징금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 법인에 과징금 조기 징수를 종용하고 있으나 경영이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복지법인 박모 국장은 “예천군의 행정조치를 이행과 법인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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