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안 대표발의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13일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체 부처 예산이 1조3천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하루하루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국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천억원이고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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