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3일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를 가결했다.

15명의 경산시의원 전원이 의원발의 한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하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장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 동일 의안이 2회 이상 유회(流會) 된 경우는 서면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원 시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 국외출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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