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공청회’ 300여명 참석
김정재 의원 발의 법안 놓고
전문가·공무원 등 심층토론
주민 간 갈등 막을 사전장치
국민적 공감 필요성 등 강조
정부 무관심에 날 선 비난도
李시장 “조속한 제정에 최선”

“장애인과 기업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기금운용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은 각자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란 점에서.

지난 10일 포항시 및 포항시의회와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공청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관련기사 6면>

이날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일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해 공청회가 마련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시작으로 공청회의 막이 올랐다. 설명에 이어 신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은 포항 안에서 포항시민들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법안 설명이 끝나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제·행정·법률 전문가와 시의원들이 나섰다.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원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경쟁보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공동연구단 시민사회분과장인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나선 유한종씨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피해주민들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경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피해규모의 구체화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피해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실제 피해규모에 계산하는 것이 사후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부시장을 지낸 이재춘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 앞서서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마땅한데도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20여일 만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됐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여 만에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 전례를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정부입법도 가능한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외에도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은 전무했다. 법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소파·반파·완파 등을 가릴 수도 없을 정도로 조립식 간이주택에 거주하는 최극빈층의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공청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11.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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