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점 임대매장 변경 과정서
면적 줄이고 비용마저 떠안겨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구미점이 임대매장들의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한 홈플러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주)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뿐만 아니라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원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토록 했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또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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