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70%→80%로 상향 조정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공포
지진 피해 신속한 복구 지원 가능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국비 49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연 재해를 전제로 진행해 오던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49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기존 70%이던 국비 지원율이 80%로 조정됨에 따라 343억원이던 국비가 392억원으로 늘어난 것.

그 동안 경북도가 국비 추가지원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온 결과로 타 재생사업의 국비 지원율 60%를 감안하면 증가폭이 컸다.

또 포항 흥해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기존의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에서 자연재난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도 추가돼, 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흥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한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지진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인구유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함에 따라 2023년까지 생활사회기반시설(생활SOC) 사업을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거점 공공도서관 등을 신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2천200억 원 규모의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파 공동주택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커뮤니티시설 ‘어울림플랫폼’조성사업에 국비가 추가돼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다소 줄게됐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에는 사업비지원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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