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497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497개 건설 현장 중 100개 현장은 불시점검으로 진행하며 지반붕괴 위험 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유무 등을 중점 조사한다.

추락사고를 막는 일체형 작업발판 미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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