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천800원→ 3천300원
이는 지난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변경하고, 반경 또한 5㎞ 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구역 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