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천800원→ 3천300원

[경주] 경주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구간을 개선하고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변경하고, 반경 또한 5㎞ 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구역 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