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울진군은 자동차세 체납 9억4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19억32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반을 편성,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2일 전국 동시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15명으로 영치반을 편성,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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