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전달한 안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씨로부터 돈을 받은 배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 500만원, 또 다른 안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 800만원이 각각 선고 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전달한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일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안모씨가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3명에게 2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무장과 황 시장은 이를 부인해 왔고 종사원 2명은 시인을 했다.

한편,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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