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경북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을 생산·가공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농림수산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다.
희망농가와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사이소’에 신청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후 입점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입점신청 후 2~3주 정도다.
입점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 이상 함유한 품목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농가 체험상품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품목(경상북도우수 농산물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GAP), 친환경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이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