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로 귀금속을 사들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로 A씨(19) 등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중순께 대구·경북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를 사용해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서 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받아 컬러복사기로 30매를 위조한 뒤 총 1천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점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는 정상 발행된 수표를 위조하므로 발행은행의 ARS로 수표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정상 유통되는 수표로 확인된다”며 “ARS 조회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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