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도의원이 이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은 크다. 대폭 감형됐다고 하더라도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도의원은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김 도의원 양측 모두가 재판결과에 반발하며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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