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31일까지 일제 수거

[상주] 상주시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면서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가에 폐기·방치돼 있는 폐농약을 20일부터 31일까지 일제히 수거·처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고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오남용을 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폐농약 처리를 위해 최근 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청소 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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