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31일까지 일제 수거
올해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고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오남용을 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폐농약 처리를 위해 최근 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청소 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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