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이달부터
불법 그물 등 강제 철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5월부터 포항항 항계 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어구(그물, 통발 등)에 대한 철거에 나선다.

무역항인 포항항의 항계 내에서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를 위해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항만법’ 제2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는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들의 경우 입·출항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선박 입·출항이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포항해수청은 이에 따라 포항항 내 선박 운항의 안전확보와 해양교통질서유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양경찰, 포항시청 등과 합동으로 약 2주간 집중적으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포항항 내 불법어로 행위 집중단속 및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어로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