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염승휘)는 오는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염승휘 지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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