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7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7) 등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10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출업자들은 본인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제출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전 정관을 변경해 발기인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모집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한 대출업자와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유령법인 설립대행자까지 함께 구속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대출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대출업자 B씨(47)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45)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책, 명의대여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전말을 밝혔다”며 “도피 중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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