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비공장보다 수리기간 긴
타 지역 직영 AS업체 입고 유도
늘어난 렌트 비용 나눠 가져

속보 = 경주지역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특정 자동차 정비업체와 결탁해 ‘통 값’을 받고 있다는 의혹<본지 7일자 4면 보도>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와도 유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주지역자동차 협의회는 경주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지역업체 3곳, 타지역 영업소 개설업체 27곳) 중 일부가 견인차 기사와 유착해 수리기간이 긴 업체에 입고를 유도해 장기대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뒷돈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업체와 일부 견인차 기사와의 유착행위는 사고차량 견인 시 차량 소유주에게 일반 정비공장보다 수리기간이 긴 포항 및 울산 직영 AS업체로 입고를 유도해 장기간 대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늘어난 렌터카 비용을 환산해 40∼50%를 견인업자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 수리 시 일반적으로 7∼10일이면 수리가 완료되지만, 포항 및 울산 직영 AS업체에서 사고차량 수리 시 수리기간이 길게는 3배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렌터카 사용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견인차 기사는 “차량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견인업자들이 사고차량의 완전한 수리를 위해 포항 및 울산 직영 AS업체로 수리를 유도한 뒤 지역의 정비공장보다 늘어난 사용기간을 환산해 뒷돈을 렌터카업체에서 받고 있다”면서 “차량사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주지역 자동차 협의회 관계자는 “렌터카업체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 아니며 이는 경주 인근 포항 지역에서도 횡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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