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 대상
국내 자산 매각명령 신청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
일본회사 PNR 보유 주식
110억 상당 강제 매각될 듯
포항지원은 강제매각의 대상자가 외국인 기업인 만큼, 심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지난 1일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90세 전후인 생존 피해자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 관련한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대리인단의 신청을 포항지원이 받아들이면 현재 압류 중인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된다.
일본제철은 부산물 재활용업체인 PNR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약 110억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는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심문서를 보내 서면으로 조사를 한다”면서 “하지만, 대상이 (외국기업인)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절차와 방법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피해자 대리인단은 포항지원에 PNR 자산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관련 서류를 PNR 측 등에 송달해 4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