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수령액이 오르면서 지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신청가구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은 전체 인구 24%에 해당하는 54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했고,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지급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 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으로 늘었다.

또,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졌고,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녀장려금도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을 올렸으며, 생계급여수급자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경우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라올 수도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는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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