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서 제외
하반기부터 사유지 10만㎡ 매입

경주의 대표 도심공원인 황성공원이 공공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황성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이에 따라 난개발 우려를 떨쳐내고 현 상태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7일 황성공원 사유지 9만9천㎡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성공원은 지난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주시가 해마다 꾸준히 매입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현재까지 전체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럴 경우 땅 주인은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해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즉, 경주 도심지 허파 기능을 해 온 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1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황성공원은 LH의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매입 후 경주시가 5년 이내 나눠 상환하게 된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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